2021.09.24 발의 ·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약국 손실보상 대상 확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이 지정되면서, 그 인근에 위치한 약국이 원외처방전 수입 감소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변경 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이나 격리소 등 또는 인근 약국에 발생한 손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외처방전
의료기관 밖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발행하는 처방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