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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발의 · 의원 외 19인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에서 선거·투표의 지원 사무 등 선거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인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이 될 경우,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사무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행정안전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