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이 전 세계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유입을 입국단계에서 차단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공·항만 입국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국자 뿐 아니라 출국자도 감염병 예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가능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 공·항만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함.
또한, 검역소내 격리시설 뿐 아니라 검역구역 내 격리시설도 검역소에서 상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적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위기 상황 발생 등으로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화하고, 국제규정 등을 바탕으로 기존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15조(검역조치)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제27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34조(수수료의 징수)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04 · 검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