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발의 ·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 절차와 시설 관리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입국할 때만 정보를 확인하던 신고 센터를 출국할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 범위를 넓혀요. 이를 통해 국민들이 나갈 때도 감염병 예방 정보를 더 잘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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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2항
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입국장에서만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입국장뿐만 아니라 출국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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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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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이나 해충 등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하고 조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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