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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의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업무담당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행정, 통신 등 비전문 직렬이며,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함.
특히, 2018년 시행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 사망자 감축) 일환으로 전문조직이 신설(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되었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및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전문성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등의 실시)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74 · 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