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통시설 관리자 등은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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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등의 실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정행정기관 및 교통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은 교통안전지식 보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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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행정기관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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