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발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 비용이 포함된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하도급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안전 조치 비용을 포함한 선급금 지급 의무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건을 만들거나 공사를 맡길 때, 수급사업자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을 제외하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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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선급금의 지급)
변경 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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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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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맡기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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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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