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세한 계약 내용과 전자문서 동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맡길 때, 물량이나 단가 산정 기준 등 상세 내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특히 전자문서로 보낼 때는 미리 수급사업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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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해야 함
변경 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물량, 단가 산정 근거(표준품셈, 시장단가 등), 산정기준, 산정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구체화하고, 전자문서 교부 시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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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 절차와 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의 조사 권한과 기간이 강화되었어요.
하도급감독관의 배치와 권한, 그리고 직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하도급 분쟁 조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과 의뢰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위촉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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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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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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