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막고 중소기업과 문화예술 분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특정 업종에만 적용되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업종 제한 없이 확대하고, 대기업이 발주자인 경우 그 아래의 제조·수리·건설·용역을 맡는 회사를 원사업자로 보아 보호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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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제조, 판매, 수리, 건설 등 특정 분야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업종에 따른 제한을 없애고, 문화예술 활동을 포함하는 등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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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하도급 거래의 기본 정의와 계약서에 포함될 필수 항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과 분쟁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정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적 예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서면 발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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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맡기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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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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