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형사분쟁의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과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단계에부터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위해 형사조정위원를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뿐만 아니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까지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형사조정위원회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까지 확대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