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사법경찰관도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의 형사조정 회부권 부여
기존에는 검사만 할 수 있었던 형사조정 회부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형사조정 회부)
변경 전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조정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