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9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심의위원 추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개월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그 사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방송 민원 6,819건, 통신 심의 69,809건, 디지털 성범죄 정보 3,333건,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정보 136건 등 수많은 안건들이 심의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상황임. 이러한 공백 사태는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의 추천은 임기종료 후 10일 이내 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처럼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번 되풀이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연을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