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심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 추천 기한 설정
심의위원의 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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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심의위원 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천이 되지 않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장이 심의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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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18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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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
방송이나 통신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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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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