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가공무원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음. 한편,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자의 명단 공개는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목적에서 그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나, 부정행위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 및 명예, 또는 신용의 훼손, 사생활의 비밀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부정행위자 명단의 관보 게재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