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명단을 관보에 올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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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명단 관보 게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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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알릴 내용을 공식적으로 싣는 신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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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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