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 또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 수강료 등을 과도하게 인하하여 학원교육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명할 수 있음.
그러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등이 수강료를 지나치게 인상하거나,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장이 이를 조정할 권한이 없어 수강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등이 수강료 등을 과도하게 인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인상하는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강생에 대한 과도한 수강료 및 기능검정 수수료 등의 부과를 방지하고, 수강생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10조(수강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