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자동차 운전학원의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방지하고 수강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수강료 조정 권한 확대
기존에는 학원 교육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과도한 인하)에만 시·도경찰청장이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강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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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제4항
변경 전
시·도경찰청장은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해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은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거나 수강료 등을 지나치게 인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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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강료 등
학원 운영자가 교육생에게 받는 수강료와 더불어, 기능검정에 드는 경비나 이용료 등을 모두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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