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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동물실험실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현장조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