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조사가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대면 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조사 방식 도입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컴퓨터나 화상통신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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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하여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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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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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인터넷, 화상통신 등 정보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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