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65% 또는 75%) 및 대토보상 75%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3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