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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발의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민간 보험상품에 관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제110조의2(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과의 연계 관리를 위한 협의ㆍ조정 등)
제1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