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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발의 ·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정책의 연계ㆍ추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제3보험상품 및 건강보험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실태조사를 위하여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에 관련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6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3조의2(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협의ㆍ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