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 정책이 잘 어우러지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처 간 협의 및 조정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제3보험) 정책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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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3조의2(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협의ㆍ조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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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보험
실손의료보험처럼 상해, 질병, 노령 등 특정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말하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으로 분류되지 않는 영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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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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