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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발의 ·
국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에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6조제5호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06 · 한국국방연구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