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생 략)
개정안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야 하고, 세대주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 ----------------------------------- 고용주나 ------------ 소집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 전달--------------------------------------------------------------------------------------------------------------------------------------------. <후단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세대주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로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는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소집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등은 소집통지서를 지체 없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가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는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⑥ㆍ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