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고의로 훈련을 연기하거나 보류받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집통지서 전달 방식의 다변화
세대주나 가족 등에게 전달된 소집통지서를 예비군 본인에게 전달할 때, 직접 대면하는 방법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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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2항
변경 전
세대주 등에게 전달된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때 직접 전달하는 방식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세대주 등이 통지서를 받은 후,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도 전달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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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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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대주등
예비군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대신 전달받는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미리 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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