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연속되어 다음 날의 소정근로시간의 시작 시간까지 근로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규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의 시작 전까지만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연장근로 등과 소정근로시간이 연속되는 경우 사실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장시간 근로를 계속하게 됨에도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종료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연속되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시간의 계속 근로를 최소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