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계속되어 다음 날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질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속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보장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서 다음 날 정해진 근무 시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도 해당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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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연속되어 다음 날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질 때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용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종료시간과 연속되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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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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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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