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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한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에 대한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18조의2제1항,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