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과 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기 위해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연장
기업이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산을 취득할 때,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변경 전
기존에는 설비투자자산 취득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취득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가상각비
기계나 건물 같은 자산을 사용할 때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