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도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이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정치적·중립성이 요구되는 신분에 있기 때문임.
반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당내경선에 입후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선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당내경선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등 그 권한 범위가 넓어 당내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참여할 경우 그 권한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경선후보자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당내경선 기간 동안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부지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여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