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참여 시 권한 행사를 정지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당내경선 기간 중 권한 행사 정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경선이 끝날 때까지 그 직무상의 권한 행사가 정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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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선후보자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해당 당내경선의 경선일(등록 무효나 사퇴 등으로 경선일 이전에 경선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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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2일까지는 관련 조항을 과거의 지방자치법 조항으로 해석하는 경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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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경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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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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