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등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장애인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학대당한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학대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