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신고한 일반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인이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신고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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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포상금 지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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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법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사회복지 종사자, 의료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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