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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생 및 파산 신청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유일한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나, 현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ㆍ회생 신청 조건이 높아 전문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을 ‘채무액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재판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