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법인 회생 및 파산 신청 시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 완화
현재는 채권자가 300인 이상이고 채무액이 500억 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채무액 200억 원 이상'으로 낮추어 기준을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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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2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기준은 이 시점 이후에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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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생사건
빚이 많아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재건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법원이 돕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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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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