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하도급 사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임금 수급 여부가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청업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휴업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해서만 원청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청업체의 귀책사유로 도급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하도금대급 중 임금 지급)
제13조의4(휴업수당의 지급 책임)
제2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