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과 휴업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금 구분 지급 및 보증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줄 때, 그중 근로자의 임금이 얼마인지 따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하도금대급 중 임금 지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 부분을 구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임금 구분 지급은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휴업수당 책임은 법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나 관련 사업자의 잘못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하도급 거래에서 일을 맡긴 원래의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