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대상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이 타당성분석을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이 적격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시에 진행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 현행법에 따른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가 중첩 수행되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를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분석·조사 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제9조의2(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