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중복 절차를 줄여서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조사 절차 통합
현재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법에 따른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를 모두 거쳐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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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주무관청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적격성조사를 하도록 명시해요.
변경 후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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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타당성분석이나 적격성조사 절차를 줄여주는 특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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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교통 시설이나 학교, 도서관 등 사회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시설, 그리고 공공청사나 병영시설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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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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