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4 발의 · 의원 외 15인 ·
우리나라의 국제해양법 현안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갈등의 정도도 심화되고 있음.
그만큼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인접국가인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의 수는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국제해양법 현안 전문인력 수요는 최소 55명이나 2019년 12월 기준 우리의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은 22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45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