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발의 ·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국제해양법 관련 현안이 복잡해지고 갈등도 심해지는 상황에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해양(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해양수산부문(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해양법
바다와 관련된 권리, 의무, 자원 관리 등을 다루는 국제적인 법 규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