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늘어나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절차적인 내용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승강기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종합적인 안전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