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각장애인의 보청기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조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