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에서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기구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청기 보조장비 비치 의무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보청기 보조장비를 갖추어 두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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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함.
변경 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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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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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공원이나 도서관, 병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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