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 전용 방송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청기 전용 방송장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소음 때문에 안내 정보를 듣기 어려운 보청기 사용자들을 위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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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제1항
변경 전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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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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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건물이나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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