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거범죄로 인한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집행유예 판단 기준의 명확화
현재 형법이 바뀌면서 5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어요. 이에 따라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 단순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인 경우로 명확히 구분하여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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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9제3호
변경 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변경 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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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집행유예를 포함해요.
당선무효 결정이나 공무담임 제한을 판단할 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적용해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취소나 후보자 등록 시의 전과 기록 범위에 집행유예를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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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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