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라진 제도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집행유예에 따른 권리 제한 기간 정비
현재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모두 일정 기간 동안 투표권이나 출마권이 제한되는데, 발의 의원들은 형법 개정으로 인해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점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 관련 규정을 더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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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9 제5항 제3호
변경 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변경 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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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기준에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당선무효 결정이나 공무담임 제한 시 형의 범위에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선거여론조사기관과 후보자 등록 등 선거 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시 활용되는 정보의 근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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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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