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2021.4.2)은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구성ㆍ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통합사례회의는 올해 4월 이후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의 운영 및 구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6 및 제71조제3항제2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6(통합사례회의)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