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사례회의'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사례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통합사례회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현장조치 시 전문가 의견을 실시간으로 구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를 둔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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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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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사례회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지 논의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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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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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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